"사기당한 1500만원 찾았습니다" 생일 전날 경찰 전화
상태바
"사기당한 1500만원 찾았습니다" 생일 전날 경찰 전화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9월 27일 14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자 503명에 122억 환급
(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시에 사는 윤모(49)씨는 2017년 12월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천만원을 입금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어 500만원만 되찾았다. 나머지 1천500만원은 코인으로 세탁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다.

지난 11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기까지 고생의 연속이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에 대리운전을, 주말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윤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마저 혹여 또다른 보이스피싱일까 봐 수사관을 직접 만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윤씨에게 돌아온 돈은 애초 잃은 돈의 배를 넘는 3천100만원이었다. 5년간 코인으로 '동결'된 탓에 피해금도 불어난 것이다. 윤씨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이 생일이라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웃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윤씨의 경우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여 있던 범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미환급 전화사기 피해금은 현금 27억9천만원과 94억4천만원어치 코인 등 122억3천만여원 상당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세탁과 해외 반출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면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금융회사끼리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규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피해자 정보를 주고받지 못한다.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흘러들어간 피해금은 대개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이 끝난 경우여서 원래 누구 돈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확인하고 구제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 정보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전달했다. 지난 22일까지 피해자 100명이 약 40억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403명에게도 피해금을 조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