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기이용계좌 1만8천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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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기이용계좌 1만8천건 정지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9월 2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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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683건이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작년의 절반보다 많은 수치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558건)도 3천건이 넘었다.

이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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