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시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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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시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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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이사 후 냉장고 파손 발견,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이사업체 본사에서 소개한 지점을 방문해 포장이사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사 후 A씨는 냉장고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지점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본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이사화물을 운반한 지점이 본사의 복장이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본사 및 지점 간 지배권을 인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20∼30% 정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 당시 투입 차량은 본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지점으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서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사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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