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상태바
경찰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9월 10일 20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음란 혐의 송치 여부 조만간 결정
2009년 지드래곤 '침대 퍼포먼스' 입건유예
화사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tvN 음악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tvN 음악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김완선(왼쪽부터),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5.23 [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소속사 기획대로 공연한 점도 감안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를 보면 옷을 벗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옷을 다 입고 제스처만 흉내 낸 데다 화사 입장에서는 예술적 행위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