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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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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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 의뢰 후 뒤바뀐 세탁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A씨는 착용하던 7만6000원짜리 신사복 바지의 드라이클리닝을 위해 모 세탁소에 의뢰했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1개월 후 착용을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지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세탁소 측은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돼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A. 현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이상 유무 확인 및 인수증 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 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해 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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