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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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 제재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30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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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금기한인 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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