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상태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7만 명 혜택,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