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에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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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에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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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분실, 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 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 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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