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적발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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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적발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7월 2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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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는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기로 답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에는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에는 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은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담합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무료공고 게재기간 축소, 무료공고 건수 축소, 무료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공고 사전 검수시간 연장,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공고 게재기간 축소 등을 합의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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