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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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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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교육 수강 불편함 해소
구명보트 안전실습 모습.(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구명보트 안전실습 모습.(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6월 30일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교육장을 확대 추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수강생 불편함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험 부족 해소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21시간)이다.

해당 교육은 안전 실습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해 진행되고 있었으나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해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 및 정상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차(7.17~7.19), 18차(9.13~9.15), 21차(11.7~11.9) 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낚시누리 홈페이지 및 낚시누리 상담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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