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낙곱새, 수익률 속이고 가맹 모집 '들통'…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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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낙곱새, 수익률 속이고 가맹 모집 '들통'…공정위 제재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6월 19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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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 '집으로낙곱새'가 판매 수익률이 43.7%라고 속이고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 가맹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맹본부가 안내한 판매 수익률(원가 마진율)은 43.7%였으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본부 측에서 산출한 마진율 43.7%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본부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집으로낙곱새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집으로낙곱새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등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 등 7명의 가맹점 사업자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돼 있음을 분명히 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해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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