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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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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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무게를 뒀다.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위반 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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