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소비자 과실 파손도 최대 1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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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소비자 과실 파손도 최대 110만원 보상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0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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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업계 최초로 소비자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까지 보상한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대표 이준성)는 소비자 실수로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 이를 포인트로 보상하는 '안심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번가 내 디지털 프리미엄관에서 구매한 상품에 한해 최대 11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수리 비용 보장은 ID당 월 1회로 제한되며, 구매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에 최대 110만원을 11번가 포인트로 제공한다.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보상신청을 하면 디지털 프리미엄관 상담원과 확인 통화 후 수리가불 여부를 판단해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AS비용 100%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AS가 어려울 경우 상품을 재구매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11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상품자체 결함이나 단순고객변심, 택배사나 판매자 잘못으로 인한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11번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꺼려했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구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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