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협력사 기술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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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협력사 기술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 부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0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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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그룹 소속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한다.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현대미래로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HD현대중공업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한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했다. 그러던 중 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이를 대체했다. 이후 이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에 카메라 케이블 도면, PCB 배치도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발 과정은 물론 개발을 마치고 해당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 유지 보수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현대엠시스템즈는 "해당 협력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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