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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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집행유예 3년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0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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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동원 형사4단독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현장소장에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에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단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작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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