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이달 27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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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이달 27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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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이달 27일 출시한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으며 신청 당일 즉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은 가능하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자 납부 6개월 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떨어진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후 50만원을 대출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뒤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후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내려간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 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로 제한했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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