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가맹점 갑질 의혹…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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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가맹점 갑질 의혹…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0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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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차돌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불필요한 품목을 강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통일정 유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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