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나이 들어 받는 연금, 얼마나·언제·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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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나이 들어 받는 연금, 얼마나·언제·뭘 받을 수 있을까?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2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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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수령 가능한 노령연금…기초연금 누가 받나
확정기여·확정급여 퇴직연금 중 뭐가 내게 유리할까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퇴직연령과 기대수명 간 괴리가 30년 이상 나는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년기 고정 수입은 필수적이다. 보편적 고정 수입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비롯해 퇴직연금 유형을 알아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2년 12월 갱신한 월드 팩트북에서 한국인 평균기대수명은 2022년 평균 82.97세를 기록했다. 1960년 당시 기대수명 54세보다 30여년 늘어났다.

반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실질적인 나이는 50세도 못 미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라고 집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세부항목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통상 국민연금이라고 지칭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0세다.

노령연금은 5년 미리 받거나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받으면 1년당 6%씩 감액해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1년당 6%씩 증액해 최대 5년 늦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례로 2028년부터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5년 앞당겨 2023년에 수급 시 70만원씩, 5년 늦춰 2033년부터 1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용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령수당' 제도(1991~1998년)와 '경로연금' 제도(1998~2007년)를 실시했다. 두 제도를 보다 보편적 노인 소득보장 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 제도(2008~2014)를 시행했다.

이어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연금' 제도를 법령으로 공포한 뒤 효력을 발생시켰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른 개념이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2023년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2023년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는 3가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에 달하는 48만4770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쪼그라드는 제도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한 가정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현 51만7088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걸 뜻한다.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감액 없이 32만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월소득이 소득인정액 202만원에서 32만 3180원을 차감한 169만6820원 이하여야 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도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며 이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연금이 고정되어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산출된다.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위탁하면 근로자가 이 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DB형과 달리 손익에 대해 모두 근로자 책임이다. 

DB형과 DC형에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게 될 때 일반 은행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받도록 돼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퇴직금을 퇴직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55세가 된 해 그동안 IRP 계좌에 불입되어 운용된 돈을 모두 합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받는 순간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지연되며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세금이 부과 된다.

DB형은 근로자가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도 함께 오르고 금액이 보장된다.

재테크를 잘 아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운용하는 것보다 스스로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DC형을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IRP는 △DB형·DC형 퇴직연금 수령 용도 △근로자 노후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된다. IRP에 들어간 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찾아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 있다. 근로자가 노후가 불안해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어 개인 돈을 IRP 계좌에 저축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 돈을 입금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주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IRP에 준다.

금융감독원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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