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장 셧다운 리스크 확산…입주 지연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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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현장 셧다운 리스크 확산…입주 지연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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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셧다운(공사 중단)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셧다운이 혹한기에 접어드는 시기와 맞물려 정상화가 돼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걱정은 자칫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번져 금융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최근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로 입주 절차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이는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콘크리트)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셧다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탓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시멘트 출하량이 60~80%대까지 회복되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부족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이 업무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최대 시멘트 공급사로 꼽히는 단양 한일시멘트 출하율이 80% 가까이 올라섰지만 이마저도 건설현장 공사 재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 의식은 어느 한 건설사 공사 현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자칫 셧다운이 길어지면 준공에 들어가야 하는 아파트가 기일을 맞출 수 없어 건설사는 거액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입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단 사태도 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책임준공 보증을 선 경우가 많아 완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이에 따른 금융 이자까지 떠맡게 돼 중견이나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나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현재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가운데 400여곳이 셧다운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에 레미콘 타설이 필요한 현장은 총 985곳으로 이 가운데 59%에 달하는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이 사태가 정상화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고 지방의 경우 이날부터 시작된 동조파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타설노동자 1000여명이 시작한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가리킨다.

본격적인 동조파업은 오는 8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 3500여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영향이다.

국내 최대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도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시까지 무기한 작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한국토지주택(LH) 공사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LH가 지난 5일 기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로 이 가운데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이 14만5000가구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이는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한 피해 추정액이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될 경우 발생할 피해액은 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업이 이뤄진 시기가 혹한기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레미콘 타설이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건설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단기 지원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예비 입주자 대상 아파트 사전 방문 절차를 입주 45일 전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 이를 입주 한 달 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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