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들어는 봤니?" 코넥스시장의 모든 것
상태바
[Wealth 컨슈머] "들어는 봤니?" 코넥스시장의 모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이모(부산 해운대‧32)씨는 대학교 재학생 때부터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코넥스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최근 일이다.

그는 "코스피·코스닥시장은 알고 있었지만 코넥스시장 존재 여부는 최근 친구와 대화 중에 알게 됐다"면서 "증권투자를 즐기는 지인들에게도 코넥스에 대해 물었지만 절반은 알지 못했고 그 중 또 절반은 들어만 봤지 상세히 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모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넥스시장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금융에 관심이 많거나 주식 투자를 즐기는 이들도 막상 질문을 던지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이번 'Wealth 컨슈머' 시간은 코넥스의 정의, 특징, 투자 방법 등 코넥스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들어는 봤니?"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과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7월에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을 의미한다.

과거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했으며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코스닥시장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이 개설됐다.

코넥스 상장 모습.

코넥스시장 특징은?

코넥스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고려하지 않기에 진입기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와 수시공시항목 일부가 면제되고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 상장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코넥스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지원이 다양하며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시 상장심사‧신규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시행하는 이전상장 컨설팅은 물론 코넥스 전용펀드인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기업 IR 지원 및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한다.

코넥스시장 규모는?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 이후 시장규모, 자금조달 실적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코넥스 상장사 개수가 4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했다. 상장사 총 시가총액은 2013년 9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5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일평균거래대금과 일평균거래량은 2013년 각각 3억9000만원, 6만1000주에서 지난해 74억1000만원, 68만9000주로 급격히 불어났다.

코넥스시장 개설 후 상장한 264사 중 81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주목할 점은 작년은 코넥스시장 개설 이후 일평균거래대금(74억1000만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시장으로 가장 많은 기업(13사)이 이전상장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난 '개미' 투자는 어떻게 하나?

코넥스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부터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투자 접근성이 개선돼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계좌신청 후 거래 전 위험고지 확인 및 동의만 거치면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매수·매도하듯이 거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온·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들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 완화,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했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시상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상장사와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