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매매제한 위반' 예탁원 직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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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매매제한 위반' 예탁원 직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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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을 보면 금감원은 최근 예탁원에 대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견책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예탁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함에도 타인 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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