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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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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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년 08월 1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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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두껍게 시공해 층간소음 잡으면 해당 비용 분양가 가산 허용
층간소음 (PG)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문제가구'엔 매트 비용 지원…주민자치위 설치해 자율적 해결 유도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시행된다.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 현장 점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관계자의 층간소음저감매트 설명을 듣고 있다. 

◇ '철벽시공' 업체에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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