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파행 막았다…"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
상태바
둔촌주공, 파행 막았다…"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11월에 재개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게 돼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회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는 합의했다.

다만 상가 조합 교체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 등의 이슈가 벌어진 상가 문제에서 양측의 이견차가 컸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날 양측의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이 기존에 합의한 나머지 8개 쟁점 사항은 합의문의 문구만 일부 수정됐고, 내용은 이전과 같다.

이날 양측의 합의로 당장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시공단도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조합 측은 시공단과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