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기록적 폭우' 침수차 보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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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기록적 폭우' 침수차 보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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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황모(경기도 안양‧36)씨는 시간당 내린 비가 115년 만에 가장 많이 온 지난 9일 도로 위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퇴근길 '기록적 폭우'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도로에서 고립됐기 때문이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 평소엔 40분이지만 빗물에 도로가 침수돼 4시간 30분이 걸려 집에 복귀했다"면서 "물은 점점 불어나고 앞뒤로 차에 막혀 난감했다. 침수차가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황모 씨처럼 도로 위에서 불안에 떨며 도움을 청하거나 차가 침수됐다며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건수도 평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오늘(10일) 오전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6853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침수차량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전체 침수차량은 7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 차량 침수를 겪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폭우는 자연재해로 분류되기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기에 '자차 손해 담보'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 자차 손해 담보 가입률은 70% 정도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예외는 존재한다.

자기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차량 내부로 유입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주차 지역도 중요하다. 거주지 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없으나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저지대,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에 주차, 운행 등을 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자차 손해 담보 가입 등 차량 침수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수해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면 새 차량을 구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매한다면 세금 감면 절차를 밟아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에서 피해 사실확인을 받고 폐차 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 첨부하면 된다.

보상 한도의 경우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낮으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사고 시점 차랑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받을 경우 할인‧할증 등급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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