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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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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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훈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이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발행과 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이외 사항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향후 상당 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키로 결정해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이 없는 데다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외부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할 때 재고자산으로 분류 중이고 그 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검토' 과제를, 공인회계사회가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을 각각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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