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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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1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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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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