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규제 확대…제재 건수·금액 모두 증가
상태바
지난해 대기업 규제 확대…제재 건수·금액 모두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10%,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매서웠다는 평가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전년(517건)보다 54건(10.4%) 늘었다. 제재 금액은 8871억원으로 전년보다 2982억원(5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제재 건수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사법기관 제재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 제재 각각 80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63건 등이었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2727억원(30.7%)순이었다.

기업별로는 LG화학의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을 받는 등 총 2억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20건), 포스코홀딩스(18건), GS칼텍스(17건)‧한화(17건) 순이었다.

지난해 제재 받은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총 1628억원이었다. 이어 호텔롯데(1541억원)와 아시아나항공(1136억원), 현대제철(1038억원), 삼성전자(1012억원) 등도 제재 금액이 1000억원을 넘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불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금 약 162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CEO스코어의 설명이다.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원 영향이 컸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원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12억원이 제재 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LG화학, GS칼텍스, 한화 등이 포함된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120건으로 1위였다. 철강(55건)과 건설·건자재(54건), 증권(47건), 조선·기계·설비(43건) 업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사와 지주(각각 3건), 에너지(4건), 제약(5건), 공기업(7건) 업종은 제제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제재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철강으로 2175억원이었다. 이어 조선·기계·설비(1872억원), 유통(1612억원), IT전기전자(1172억원), 운송(1141억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공기업(800만원)과 상사(900만원), 에너지(1300만원), 자동차·부품(7600만원), 지주(9900만원) 등 업종은 지난해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