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무인단속 CCTV설치
상태바
의정부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무인단속 CCTV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인근 센트럴타워 뒤편 골목 및 의정부 제일시장 인근 국도빌딩 앞 골목 2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CCTV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장소는 차량 및 인구 통행량이 많고 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이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다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변 기존 무인단속 CCTV 및 주행형 차량 단속은 단속 시간 및 카메라 번호판 인식 각도를 피해 주차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난항을 겪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8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단속 전에 문자로 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해 보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통행 흐름에 기여해 왔다. 사전알림서비스는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CCTV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