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2라운드…넷플릭스·SKB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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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갈등 2라운드…넷플릭스·SKB 입장차 여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3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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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법정 공방 2라운드(사진=픽사베이)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법정 공방 2라운드(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지난 16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구술 변론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전가하고 있다"며 "ISP가 오픈커넥트(OCA)를 연결하고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B는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라는 방안은 거부하며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SKB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OCA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SKB 역시 ISP가 망 구축과 유지에 비용을 내는 만큼 이 망을 사용하는 CP도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넷플릭스 외에 다른 CP들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게 SKB 측 설명이다.

OCA를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어떤 OCA 서버에서 콘텐츠가 전송되는지, 스트리밍 품질은 어느 수준인지 등은 오직 넷플릭스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실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SKB 측에 국내외 CP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징수하는지,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등을 요구했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차 변론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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