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도체 기술 투자 시 최대 5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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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도체 기술 투자 시 최대 50% 세액 공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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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안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세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R&D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최대 3000억원(3%)에서 1조원(10%)으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R&D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한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12억원(40%)을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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