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임금"…삼성그룹 노조, 퇴직금 차액 지급 소송
상태바
"성과급도 임금"…삼성그룹 노조, 퇴직금 차액 지급 소송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4일 09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이화연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속노조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10곳의 노조가 모인 금속삼성연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금 소송 관련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금속삼성연대 측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삼성은 지금까지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왔다"며 "협상과 교섭으로 문제를 풀려해왔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도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와 교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 교섭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