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1·은2 수확한 최민정, 포상금도 두둑…최소 3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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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은2 수확한 최민정, 포상금도 두둑…최소 3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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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년 02월 1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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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억2천425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8천600만원, 연맹 1억8천만원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2연패 달성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따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공식 포상금으로만 최소 3억9천25만원을 받는다.

최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을 수령하게 된다.

문체부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천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천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천500만원을 준다.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간다.

따라서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6천300만원)과 여자 1,000m 은메달(3천500만원),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2천625만원)을 딴 최민정은 문체부에서만 총 1억2천425만원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있다.

공단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올림픽의 경우 평가점수는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이다.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메달에 따라서도 점수를 받게 된다.

월정금은 평가점수 110점, 월 연금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10점을 초과하면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민정은 이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적(금메달 2개)으로만 평가 점수 110점을 넘어 월정금 100만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성적으로는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110점을 초과하는 평가 점수에는 10점당 1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주는데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으로 액수가 껑충 뛴다.

아울러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 시, 추가 메달에는 가산점 50%가 붙는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최민정은 가산점 혜택으로 이번 대회 금메달로만 135점을 받아 최소 6천500만원(500만원x13)을 수령한다. 아울러 은메달 2개(140점)로 2천100만원(150만원x14)을 받는다.

최민정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소 2억1천25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개인종목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천만원, 동메달 3천만원을 주고 단체종목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천만원, 동메달 1억원을 출전 선수 4∼5명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단체전 배분 방식은 내부 논의 중이다.

최민정은 연맹으로부터 최소 1억 8천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최민정은 공식 포상금만 최소 3억9천25만원을 수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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