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 수준'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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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수준'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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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금융위원회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이후 오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은 오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경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은 지난해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한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식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은 21일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002년생은 22일 △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은 23일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은 24일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은 25일에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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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형 2022-02-07 17:54:07
다른기사는 핵심내용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 기사는 가능은행,날짜 다 요약되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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