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중고차시장, 완성차업계 '진입' 뜻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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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중고차시장, 완성차업계 '진입' 뜻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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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 진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매매업체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대립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중 열린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28일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업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고차 시장 신규 등록 대수는 232만5860대로 신차 판매 대수(159만4166대)를 웃돌았다.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가부를 가려야 할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을 이유로 지정 심의 시한인 2020년 5월을 넘겼다는 점이다.

이에 완성차업계는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지난해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더 이상 시기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 또한 관할 정부 부처인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같은 중고차업계의 대응에 대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업계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면서도 "수입차들도 진출한 중고차시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의 장으로만 남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은 더이상 결정을 미루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고차업계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6년이라는 최장기간 보호를 받아왔다"면서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지연되면서 완성차업계 진입을 제한해 3년의 추가적 보호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기득권 보호를 받고 시장 개방을 추가 지연시킨다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일명 '레몬마켓'의 형성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격 산정 불신과 허위 및 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의 어려움과 사후관리서비스 불안에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자동차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완성차업계나 중고차업계 가운데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는 3월 대선 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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