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 외식품목, 서비스요금 매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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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외식품목, 서비스요금 매월 모니터링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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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삼겹살·냉면·칼국수·김치찌개·자장면·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미용요금을 매월 조사·공개하는 등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했던 기름값 환원 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와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해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는 또 소비자단체들이 외식업과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발표토록 하는 등 가격감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과 내용을 강화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오는 9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시 신규진입업종, 신규거래회사, 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법 서면실태조사에서 구두발주가 확인되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법위반 확인 시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또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과 같은 대금지급 관련 사건은 물론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 등 단가인하 사건에 대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등 새로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 혐의가 포착된 제약, IT 산업 등에 대해 9월 중 조치하고 하반기에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등에서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고된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포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증가하는 카페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소비자 기만,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 법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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