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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