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250만원 선고 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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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양천구청장 250만원 선고 구청장직 상실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3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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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48·민주당) 양천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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