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사건 아내·이웃부부 살인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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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사건 아내·이웃부부 살인범 무기징역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3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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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보령시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다음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에게도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기징역,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 입수 경위와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심리가 충분치 않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 등의 감정결과로 대법원이 제시한 의문점을 해소, 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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