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플레이보이사 심벌 무단도용…'한미 법정소송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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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플레이보이사 심벌 무단도용…'한미 법정소송으로 갈까'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3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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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잡지의 대명사 플레이보이사는 최근 자사의 토끼모양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YG에 대해 사용 중지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YG는 해당 요청을 즉각 수용, GD&TOP의 1집 앨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YG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D&TOP 음반의 토끼모양 로고는 토끼해를 맞이해 토끼의 귀 모양과 주먹에서 승리의 V자 손가락 모양을 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Playboy사)의 토끼모양 로고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본사는 본래의 토끼모양 로고에 대해 상표권을 갖고 있는 Playboy 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으며, Playboy 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도 없다"며 "따라서 공연한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 등을 고려하고 플레이보이사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들여 GD&TOP의 토끼모양 로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YG가 플레이보이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면서 법적 분쟁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티즌들은 'YG가 당당하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플레이보이사 로고인데 허락도 안 받고 쓴 것이었나", "양심도 없다.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는 이런 데 써야겠다", "정중한 요청이라니. 마치 플레이보이사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라도 숙인 것 같다", "베낀 사람들 치고 너무 당당하다. 법적 소송까지 안 가니까 여유롭다 이건가"라는 등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빠른 대처가 옳았다. 베낀 거 아니라고 우기는 것 보다 깔끔하다", "새로 바뀐 로고도 괜찮다. 기대하겠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플레이보이사와 비슷한걸 인정했으니 된 거 아니냐. 괜히 비꼬지 말라"는 등 YG의 대응에 호의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YG 측은 토끼로고가 사용된 현재의 GD&TOP 음반 판매를 중단하고 7월 중 새로운 로고를 제작해 뉴 커버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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