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 후 예식전 해약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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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예약 후 예식전 해약때 위약금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2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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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식장 예약 후 예식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A씨는 B예식장을 6월에 이용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업체와 계약,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사정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돼 3월 경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B예식장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A.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입니다. 또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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