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 조사방해에 '발끈'…과태료 3억
상태바
공정위, CJ제일제당 조사방해에 '발끈'…과태료 3억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2일 12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현장 조사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사상 최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이 가담해 조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오전 공정위 조사 직전에 밀가루 관련 핵심 문서들이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화단에 숨기고, 컴퓨터에서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을 확인한 공정위 직원들이 증거자료의 소재를 묻자 "외부 장치가 없다"거나 "집에 두고 왔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

직원들의 조사방해 문제로 면담에 임한 임원은 이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삭제 후 거짓으로 작성한 파일목록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삭제된 파일은 최소 170여 개로 가격인하 요인, 인하율 점검, 제분가격 조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 완료 후 CJ제일제당 법인을 상대로 은닉·훼손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정식 공문으로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CJ제일제당은 CJ로부터 인적분할하기 전인 지난 2007년에도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CJ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 66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앞서 2003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인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인은 2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