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웃었다.
20일 정부 차원에서 힘겹게 도출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찰은 실리를 챙겼고 경찰은 명분을 얻었다.'
검찰은 경찰이 관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지켜냈고, 경찰은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사실상 수사 개시ㆍ진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합의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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