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횡령→개인 유흥비 탕진 여직원 "반성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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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횡령→개인 유흥비 탕진 여직원 "반성기미 없어"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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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회사 공금 16억 원을 빼돌려 개인 유흥비로 탕진해 온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A사 전 직원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2008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영업 방식을 파악하고 매일 회사통장에서 소액을 인출해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초반 김씨는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1년여의시간이 지나면서는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

김씨는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는 등 2억여 원을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했다. 5억 원 가량은 월셋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했다.

나머지 8억여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했다고 회사측이 주장했지만 경찰은 "자세한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사측이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연 매출 100억인 A사는 김씨의 간 큰 범행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A사 사장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했지만 김씨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판사에게 평생 벌어서 갚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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