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건강검진 결과 통보 미흡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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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건강검진 결과 통보 미흡 때 보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8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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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를 일주일 뒤 우편으로 통보받았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은 없었던 터라 따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그런데 8개월 뒤 A씨는 등에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A.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됐거나 지연 통보,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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