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폭행범 발발이, 2심서 징역기간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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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범 발발이, 2심서 징역기간 5년 감형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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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일명 '수원 발발이'가 1심 선고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덕진(50)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추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성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했따.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준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폐암치료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성폭행과 절도 등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지난해 2월 다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병원치료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고 달아난 뒤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22일 만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연약한 아동,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욕을 채우려고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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