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적인 공연에서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나 '핸드싱크' 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수들이 미리 녹음된 노래나 연주를 실연하는 행위가 없어질 지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가수나 연주자는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말 도 안 된다. 립싱크도 엄연한 퍼포먼스다" "이번 기회에 가창력이 없는 가수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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