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동양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 및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이 골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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