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이젠 홍삼도 '당근'한다…중고거래 금지 품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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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컨슈머] 이젠 홍삼도 '당근'한다…중고거래 금지 품목 '체크'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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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어버이날이나 설·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대표적인 선물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26%가 선물로 판매됐다.

이처럼 건기식은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만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집에 쌓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재판매하고 싶어도 그간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처치 곤란으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건기식 거래 금지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나친 불편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건기식 판매 관련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여, 소비자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 건기식, 어디서·어떻게 팔 수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어 방치했던 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를 위해 관련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총 2곳에서만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이나 건기식 도안, 제품 표시 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실온이나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기능과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무료나눔도 거래 횟수에 포함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모두 건기식 카테고리를 따로 개설했다. 당근마켓은 건기식 카테고리에 판매 글을 작성할 때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조건을 안내하고 있고, 번개장터는 해당 카테고리에 글을 작성하기 전 팝업을 통해 안내사항을 고지한다. 

또한 양사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정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 작성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각사 앱 화면 갈무리]
당근마켓(왼쪽)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 작성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각사 앱 화면 갈무리]

◆ 건기식은 완화됐지만…기타 '금지' 품목 판매 주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025년에는 43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만큼 중고거래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숙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었던 건기식 관련 규제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많다. 

식약처가 올해 3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을 점검한 결과, 3267건(식품 1688건·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가 확인됐다. 

우선 식품의 경우, 개봉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도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모두 해당되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 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지도에 따라 구매·복용하고,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전자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업 신고가 면제돼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구매 시 제품 허가 사항을 확이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무알콜 제품을 포함한 주류, 콘텍트렌즈와 도수 있는 안경, 화장품 샘플 등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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