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공정위 표준약관' 비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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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공정위 표준약관' 비웃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7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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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현금지급 '불가' 배짱…본사 수수방관
   
 

국내 제화업체 1위인 금강제화가 상품권 잔액의 현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강제화 측은 일부 대리점의 문제로 선 긋고 나선 가운데 '불량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방관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금강제화, 상품권으로 구매 시 잔액도 상품권으로

지난 설 선물로 금강제화 상품권을 받은 김모씨는 최근 금강제화가 봄세일을 시작하자 미뤄뒀던 구두 쇼핑에 나섰다.

마침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한 김씨는 고민 없이 그 구두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내밀었다. 그가 고른 구두는 할인 적용해 13만8000원짜리였다.

상품권에 명시된 '권면금액의 60%이상 구매 시 잔액 지급'이라는 문구를 눈 여겨 봐뒀던 김씨는 잔액으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함께할 계획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금강제화 측이 잔액의 현금지급을 거부했기 때문.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금강제화 측은 "5000원 이하일 때만 현금으로 돌려 준다"며 "거슬러줘야 할 잔돈 6만2000원 중 6만원은 5만원권과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원만 현금으로 주겠다"고 응대했다.

분한 마음에 도움을 청한 금강제화 본사 측 역시 "대리점이라서 잔액을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대답만을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씨는 "버젓이 상품권에 6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금강제화 측은 상품권에 쓰여있는 해당 문구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실제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과 관련, 잔액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금강제화 ○○점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준다',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직영매장으로 가라'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강제화 측은 일부 대리점의 문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였다.

◆ 일부 대리점 문제 국한... '솜방망이' 처벌

금강제화 관계자는 "6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직영점, 대리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잔액의 현금지급을 거부한다고 들어왔다"며 "이런 경우 시정하도록 본사차원에서 경고하고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본사는 경고 형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결국 피해를 키우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본사 차원의 매장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상품권은 업체가 미리 선금을 받아 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구매 후 잔액에 대한 현금지급을 안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업체 이미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본사차원의 매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소비자는 "일정 금액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지급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문제"라며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처럼 '잔액 현금지급'을 명시해 업체 측이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강제화는 산하에 랜드로바, 비제바노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연매출 1조원이상을 올리고 있는 국내 제화업계 1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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