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공연장 동반자 착석 가능
상태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공연장 동반자 착석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1일 09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설 명절에는 직계 가족이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화관·식당·카페·대형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빈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도 기존과 마찬가지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인원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지만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함께 방문한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야 하는 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 비수도권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